2025년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등록 절차와 혜택 최신 정리.
베트남전 참전용사 및 가족을 위한 지정 질병 목록, 신청서류, 수당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전 참전용사분들 중에는 고엽제 노출로 인해
지금도 암, 당뇨, 신경계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절차 및 지원제도를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고엽제후유증 vs 고엽제후유의증 차이점
| 구분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인과관계 |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인정된 질병 | 고엽제 노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 |
| 지정 질병 수 | 약 24종 | 약 20종 |
| 대표 질병 | 폐암, 전립선암, 다발성골수종, 당뇨병, 파킨슨병 등 | 고혈압, 간질환,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등 |
| 등급 체계 | 상이등급 (1급~7급) | 장애등급 (고도·중등도·경도) |
| 주요 혜택 | 보상금, 국비 진료, 교육·취업·대부 | 수당, 국비 진료, 교육·취업 |
🔹 핵심 요약:
암(폐암, 전립선암, 다발성골수종 등)은 대부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어
상이군경 수준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지정 질병 목록 (주요 예시)
▪ 고엽제후유증 지정 질병
비호지킨임파선암, 폐암, 전립선암, 다발성골수종, 버거병,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호지킨병, 후두암, 파킨슨병, 연조직육종암, 기관암, 방광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총 24종)
▪ 고엽제후유의증 지정 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B·C형 감염 제외), 악성종양(후유증 제외 암),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무혈성괴사증, 근질환,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등 (총 20종)
✅ 자세한 목록은 국가보훈부 공식사이트 mpva.go.kr
→ “고엽제후유증 지정 질병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보훈 등록 절차 (2025년 기준)
Step 1. 등록 신청 서류 준비
-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록신청서
- 복무사실 증명자료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 진단서 및 병리검사 결과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권장)
Step 2.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접수
-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Step 3. 복무사실 및 노출지역 확인
→ 보훈청이 국방부에 공식 확인 요청하여 복무기록 검증
Step 4. 정밀 검진
→ 보훈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후
해당 질병이 지정 질환에 포함되는지 의학 판정
Step 5.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해당 여부 및 등급 결정
Step 6. 결과 통보 및 혜택 적용
→ 등급 판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 및 각종 지원 적용
4️⃣ 2025년 기준 주요 혜택 요약
| 구분 |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고도~경도) |
| 재정 지원 | 보훈급여금 (등급별 차등) | 수당 지급 (등급별 차등) |
| 의료 지원 | 국비 100% 진료, 보훈병원 이용 | 동일 혜택 |
| 교육 지원 | 본인 및 자녀 학비 전액 면제 | 동일 혜택 |
| 취업 지원 | 공무원·공기업 가산점 부여 | 동일 (등급별 차이) |
| 복지 지원 | 주택·농토 구입자금 대부 | 보훈재가복지서비스(간병 지원 등) |
📌 2025년 수당 예시 (보훈처 고시 기준)
- 고엽제후유의증:
- 고도 1,234,000원 / 중등도 909,000원 / 경도 596,000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약 2,198,000원
📞 5️⃣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또는 주소지 지방보훈청 방문 상담최신 신청 서류 및 질병 분류표는 보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 마무리 한줄
“아버님의 헌신은 지금도 국가가 기억합니다.”
2025년에도 보훈 제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고엽제 관련 질환이 의심되신다면 꼭 등록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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