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달라지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은 질병명보다 신체 기능 저하 정도로 결정됩니다.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기준
등급별 보훈급여금, 재판정(승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분이라도 고엽제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등급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실 거예요.
“상이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보훈 혜택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저 역시 시아버님이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을 겪으셨기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 상이등급이란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체 기능 저하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암이냐 당뇨냐”가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신체 기능이 손상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 1급 | 평생 간병이 필요하며 노동 능력 완전 상실 | 최고 수준의 보훈급여금 + 간호수당 |
| 2~3급 | 노동 능력이 거의 없으나 부분적 자활 가능 | 높은 수준의 급여금 |
| 4~6급 | 노동 가능하지만 현저한 장애 존재 | 중·하위 급여 및 일부 지원 |
| 7급 | 경도의 장애로 일상생활 가능 | 가장 낮은 급여 및 지원 |
⚠️ 중요 포인트:
같은 질병이라도 남은 장애의 정도가 다르면 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주요 질병별 등급 판정 기준 예시
고엽제후유증으로 지정된 질병은 다양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기능 손상 정도입니다.
| 악성 종양(암) | 암의 재발·전이 위험, 항암치료 후 남은 기능 손상. 예: 폐암 후 폐기능 저하 시 2~3급 가능 |
| 파킨슨병 | 보행 능력, 식사·착의 등 일상 자립도. 보행 불가 시 1~3급 가능 |
| 당뇨병 | 단순 당뇨는 7급, 합병증(망막증·신부전·신경병증 등) 동반 시 3급 이상 가능 |
| 허혈성 심장질환 | 스텐트 시술 여부, 심장 기능(LVEF) 저하 정도. 심부전 동반 시 2~4급 가능 |
💬 쉽게 말해,
“병의 이름이 아니라, 그 병이 남긴 흔적”이 등급을 정합니다.
🔁 상이등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재판정(승급) 신청 전략
고엽제 관련 질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이등급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에 따라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시아버님도 초기에 낮은 등급을 받으셨지만,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판정을 신청했고, 등급이 상향되며 지원이 늘었습니다.
📅 재판정 신청 시기
- 기본 원칙: 상이등급 판정 또는 재판정 후 2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예외: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면 2년 이내라도 재판정 가능
(단, 진단서·검사자료 등 객관적 증거 필요)
📋 재판정 준비 시 꼭 챙겨야 할 3가지
| 최신 진단서 | 종합병원·상급병원 발급, 6개월 이내 | 장애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의학적 증거자료 | MRI, CT, 심장초음파, 신경전도검사 등 | 이전 자료와 비교 가능한 악화 근거 |
| 일상생활 변화기록 | 보행보조기 사용, 식사·세면 도움 필요 등 | 단순 진술보다 실제 변화 중심으로 작성 |
💡 작은 팁: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질병이 악화되면 언제든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등급의 핵심은 꾸준한 기록과 증거의 축적이에요.
🧭 정리 요약
| 판정 기준 | 질병보다 신체 기능 저하 정도 중심 |
| 등급 영향 | 높을수록 급여·간호수당·지원 확대 |
| 재판정 시기 | 원칙 2년 후, 예외 시기 무관 |
| 승급 전략 | 최신 진단서 + 악화증거 + 생활기록 확보 |
💬 가족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말
고엽제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상태가 변했을 때 바로 재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의학적 자료를 꾸준히 갱신하고, 진료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그 노력 하나가 등급을 바꾸고, 결국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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